「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」개정 _ 노동시간 단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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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9.16 13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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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: 개정_근로기준법_설명자료_노동시간_단축.pdf (2.3M)34 2020-09-16 13:30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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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·생활 균형문화 정착·확산을 위해 현행 주 68시간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「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」이 2018년 3월 20일 공포되어,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 및 단계적 시행 시기를 안내해드리오니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<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시기 >
대상 : 학원, 평생교육기관 등 민간기업,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교육서비스업
시행 : 2019. 7. 1.부터 규모별 순차 시행
■ 2019. 7. 1.부터 300인 이상
■ 2020. 1. 1.부터 300인 미만 ∼ 50인 이상
■ 2021. 7. 1.부터 50인 미만 ∼ 5인 이상
-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-
<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시기 >
대상 : 학원, 평생교육기관 등 민간기업,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교육서비스업
시행 : 2019. 7. 1.부터 규모별 순차 시행
■ 2019. 7. 1.부터 300인 이상
■ 2020. 1. 1.부터 300인 미만 ∼ 50인 이상
■ 2021. 7. 1.부터 50인 미만 ∼ 5인 이상
-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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